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진료제61조 ·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제62조 ·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제63조 · 진료 비용의 감면제64조 · 약제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64조의2 ·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보철구제66조 · 보철구의 지급제66조의2 ·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67조 ·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제67조의2 ·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