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과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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