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품종보호의 출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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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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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품종의 명칭
6.제출 연월일
7.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품종의 사진
3.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③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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