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 (품종보호의 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품종보호의 출원품종보호출원인출원품종공동부령종자시료출원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
2.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3.육성자의 성명과 주소
4.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5.품종의 명칭
6.제출 연월일
7.제31조제3항의 사항(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만 적는다)
②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품종의 특성 및 품종육성 과정에 관한 설명서
2.품종의 사진
3.종자시료(種子試料). 이 경우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4.품종보호의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③제21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설명서를 적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품종보호 출원인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