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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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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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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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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