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영리 외의 목적으로 자가소비(自家消費)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2.실험이나 연구를 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3.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보호품종의 실시
②농어업인이 자가생산(自家生産)을 목적으로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제한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