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①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을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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