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4조 (심판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3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위원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③심판위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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