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특별위원회지방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척ㆍ기피ㆍ회피해촉지방도시재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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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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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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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