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의2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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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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