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12.17,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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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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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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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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