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의3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주택대통령령건축물자율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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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2.공동이용시설
3.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1.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6.2.19>
법 제49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8조의6제1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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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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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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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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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