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의2 (공동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3명 이상
2.법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2명 이상
3.법 제27조제3항제7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1명 이상
4.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