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2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법지역구역ㆍ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라.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3.다음 각 목에 따른 구역ㆍ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과 같은 법 제5조제9호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은 제외한다.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재정비촉진지구. 다만,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존치지역은 제외한다.
다.「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1호의 도시개발구역
라.그 밖에 광역적 개발이 필요한 구역ㆍ지구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구역ㆍ지구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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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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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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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