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3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면적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소규모주택정비제38의3조사업시행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1.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3.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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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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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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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