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자동차관리법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국토교통부장관성능개선변경승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 내용과 변경한 사항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변경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개선을 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