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1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자동차관리법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기검사적합성승인자율주행자동차제35의11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정기검사"는 각각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가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정비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