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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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노변기지국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2. "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자동차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선망ㆍ무선망을 통하여 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유상 여객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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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