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자동차관리법성능인증자동차안전기준성능인증기준운행가능영역자율주행자동차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장착된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2.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능인증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형식확인 및 제작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성능인증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형식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 확인 및 안전운행성능시험을 포함한다]
2.제작검사: 자율주행자동차가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확인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작검사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성능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