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6조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적합성승인성능인증취소운행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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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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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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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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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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