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취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의 취소 및 운행 제한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같은 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의 취소 또는 운행 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 한정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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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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