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8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의 무상 제공
5.적합성 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