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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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4.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의 무상 제공
5.적합성 승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조문 관계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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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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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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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