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난관리물품 비축관리계획의 수립)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이하 "비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계획취합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비축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계획취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비축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비축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 비축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