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