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난관리물품의 재물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增減)의 원인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재물조정을 하는 재난관리물품의 목록번호, 품명 및 품목
2.재물조사일 현재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3.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재물조정 후의 표준서식상의 수량 및 가액
5.재물조정을 하는 사유
②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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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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