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행정안전부장관(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법 제46조에 따른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4.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무
2.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자원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③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2조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49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및 동원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④동원명령권자는 동원명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