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정보센터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 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정보센터운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