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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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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

자원관리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관 상호 간에 합의해야 하고, 합의한 내용을 명백히 하여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원명령(이하 "동원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원관리관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본문에 따라 유상으로 다른 회계의 자원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가격은 해당 재난관리물품의 대장가격(臺帳價格)으로 한다. 다만, 대장가격으로 전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전환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전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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