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14조제1항에서 "폐업ㆍ도산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휴업, 폐업 또는 도산한 경우
2.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경우
4.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법 제50조에 따른 동원명령 또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