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동원명령)
①법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동원명령을 하는 자(이하 "동원명령권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동원명령을 문서(이하 "동원명령서"라 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1.동원명령을 받는 자
2.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
3.동원 사유
4.동원 일시
5.동원 장소(이동할 수 없는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말한다)
6.동원 중 행동 요령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동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동원명령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동원명령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이 끝난 후 동원명령서를 교부해야 한다.
1.자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통보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
3.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통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물품 및 재난관리재산(이하 "재난관리물품재산"이라 한다)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물품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원 대상 재난관리자원물품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재난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거나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이 유실ㆍ멸실ㆍ훼손되어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해당 일시 및 장소에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3.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소유한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대상 재난관리물품재산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인력의 동원명령을 통보받은 자는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재난관리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동원명령에서 정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관리기관의 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동원 대상 재난관리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1.질병 또는 심신의 쇠약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재난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국외여행 중인 경우
6.「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군사교육소집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명령을 받은 자는 동원된 재난관리자원의 현황을 동원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자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