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권한은 제1호에 따라 지정한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에 한정한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소관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의 송달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
4.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5.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해제 사실을 알리는 문서의 발송
6.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 위탁 업무의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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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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