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일 것
2.대한민국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의 긴급한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관리자원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공급업자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5년마다 평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지정, 공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