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172026-05-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3조 ·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4. 제4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위원의 해촉
  6.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 제7조 · 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8. 제8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제10조 ·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제11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제12조 · 수당
  13. 제13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4. 제14조 · 운영세칙
  15. 제15조 · 자연유산의 조사
  16. 제16조
  17. 제17조 ·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18. 제18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19. 제19조 · 명승의 지정
  20. 제20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21. 제21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22. 제22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23. 제23조 · 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24. 제2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25. 제25조 · 지정의 고시
  26. 제26조 · 지정 해제 등의 절차
  27. 제27조 · 허가 절차
  28. 제28조 · 허가대상 행위
  29. 제29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30. 제30조 · 허가를 위한 조사
  31. 제3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32. 제32조 ·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33. 제3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34. 제34조 · 행정명령
  35. 제35조 · 관리단체의 지정
  36. 제36조 · 관리 업무의 위탁
  37. 제37조 ·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38. 제38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39. 제39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40. 제40조 ·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41. 제41조 ·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42. 제42조 ·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43. 제43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44. 제44조 · 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45. 제45조 · 통지
  46. 제46조 · 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47. 제47조 ·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48. 제48조 · 손실의 보상
  49.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