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7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ㆍ변경
- 제3조 ·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의 해촉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자연유산위원회 전문위원
- 제8조 · 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0조 ·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수당
- 제13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14조 · 운영세칙
- 제15조 · 자연유산의 조사
- 제16조
- 제17조 ·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18조 · 천연기념물의 지정
- 제19조 · 명승의 지정
- 제20조 · 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 제21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제22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제23조 · 천연기념물ㆍ명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 제24조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조정
- 제25조 · 지정의 고시
- 제26조 · 지정 해제 등의 절차
- 제27조 · 허가 절차
- 제28조 · 허가대상 행위
- 제29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 제30조 · 허가를 위한 조사
- 제31조 ·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제32조 ·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 제3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 제34조 · 행정명령
- 제35조 · 관리단체의 지정
- 제36조 · 관리 업무의 위탁
- 제37조 · 정기조사ㆍ추가조사의 절차
- 제38조 · 정기조사 등의 위탁
- 제39조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 제40조 · 천연보호구역 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 제41조 · 명승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42조 ·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
- 제43조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수리 등
- 제44조 · 시ㆍ도자연유산 등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 제45조 · 통지
- 제46조 · 자연유산 관리협약의 체결방법 등
- 제47조 ·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행
- 제48조 · 손실의 보상
- 제4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