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2조 (재분류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 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친 후에 그 측면 또는 상단ㆍ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다시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따라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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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95" alt="img151289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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