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6조 (분류금지와 대외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
②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을 분류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6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관리한다.
④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83" alt="img151289883" >
</img>
⑤대외비는 소속 부서별로 보관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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