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제45조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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