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6조 (비밀의 공개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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