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3조 (면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면 표시) 비밀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중앙에 총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 표시는 본문의 요령에 따라 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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