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된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시설과장
2.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5.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장
②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안담당관 소속 부서 직원 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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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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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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