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조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담당관이 된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시설과장
2.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장
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장
5.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총무과장
②보안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보안담당관 소속 부서 직원 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한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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