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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