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3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보호지역의 설정)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호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제한지역

각급위원회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사무실, 그 밖의 시설의 내부

2.제한구역

각급위원회 위원회의실, 중앙위원회 정보관리부서(과ㆍ팀)의 사무실, 개발실, 기록물보존서고, 선거장비 테스트실, 기계실, MDF실, TPS실, EPS실, 비상계획상황실, 국가지도통신망실

3.통제구역

전산관리실, 전산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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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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