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조 (적용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보안에 관련되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비밀 보호의 책임은 각급위원회위원장과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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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적용 및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안담당관제5조 · 보안담당관의 임무제6조 · 비밀의 구분제7조 · 비밀취급인가권자제8조 · 비밀취급인가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