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8조 (비밀의 생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비밀의 생산) 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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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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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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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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