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8조 (비밀의 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비밀의 생산) 비밀생산 시에는 기안문에 미리 비밀등급을 표시하고 예고문을 부여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본번호는 결재 후 발간(생산)과정에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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