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7조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85" alt="img151289885" >
</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到來)가 명확해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④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적는다.
⑤첨부물이 있는 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 내용보다 상위 등급의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적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89" alt="img151289889" >
</img>
⑥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본문 끝부분에 적는다. 다만, 비밀 자체에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적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비밀송증 또는 비밀통보서 끝부분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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