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9조 (보안사고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누설ㆍ전파ㆍ분실ㆍ도난ㆍ손실, 보안대상인 자재ㆍ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침입 등 보안사고에 대하여 경위조사를 실시한다.
②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중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경위조사결과를 중앙위원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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