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취급인가한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중앙위원회사무총장
2.선거연수원장
3.시ㆍ도위원회위원장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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