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7조 (비밀취급인가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Ⅰ급비밀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취급인가한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권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중앙위원회사무총장
2.선거연수원장
3.시ㆍ도위원회위원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각각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비밀취급인가권자·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