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2조 (보호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ㆍ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항의 보호지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방호ㆍ경비인력에 의하여 일반인의 접근이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제한구역"이란 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3."통제구역"이란 보안상 매우 중요한 구역으로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4조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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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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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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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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