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4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서약서철
2.비밀관리기록부
3.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비밀열람기록전(철)
5.비밀대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