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4조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 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려면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서약서철
2.비밀관리기록부
3.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4.비밀열람기록전(철)
5.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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