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9조 (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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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중앙위원회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중앙위원회 소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관할의 변경이 있거나, 해체될 예정인 부서는 보관 중인 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제7조제2항의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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