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5조 (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 때에는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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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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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