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15조 (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은 비밀분류의 통일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의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분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ㆍ시행한 때에는 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제1항 단서의 세부 분류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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