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8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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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중앙위원회
가.집중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시설과장

2) 부 보관책임자: 시설과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나.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1) 정 보관책임자: 부서장

2)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2.선거연수원
가.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시ㆍ도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④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⑤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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