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8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중앙위원회

[['가. 집중보관의 경우', ' 1) 정 보관책임자: 시설과장', ' 2) 부 보관책임자: 시설과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나. 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 1) 정 보관책임자: 부서장', ' 2)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2.선거연수원
가.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시ㆍ도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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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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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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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