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8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발령 없이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중앙위원회
[['가. 집중보관의 경우', ' 1) 정 보관책임자: 시설과장', ' 2) 부 보관책임자: 시설과 담당 서기관(사무관) 또는 전문경력관']]
[['나. 부서별 분리보관의 경우', ' 1) 정 보관책임자: 부서장', ' 2) 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2.선거연수원
가.정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장
나.부 보관책임자: 기획운영부 담당 서기관(사무관)
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사무국장
나.부 보관책임자: 담당 서기관(사무관)
5.시ㆍ도위원회
가.정 보관책임자: 총무과장
나.부 보관책임자: 총무담당관 또는 담당 행정주사
④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
2.비밀의 누설ㆍ도난ㆍ분실 및 그 밖의 손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
⑤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ㆍ유지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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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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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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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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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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