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8조 (비밀취급인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Ⅰ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1.중앙위원회사무총장
2.중앙위원회사무차장
3.중앙위원회선거기록보존소장 및 시설과장
②Ⅱ급 및 Ⅲ급비밀취급인가대상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이외의 각급위원회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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