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0조 (보안감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각급위원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보안점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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