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보안교육
3.비밀소유현황 조사
4.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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