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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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보안교육
3.비밀소유현황 조사
4.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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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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