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 (일일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일보안점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종 퇴청자(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안점검자"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일일보안점검자는 매일 최종 퇴청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보안점검 내역을 출력하여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 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보안점검 내역("보안점검부"라 한다)을 기록물분류기준표(「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말한다)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