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 (일일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일보안점검은 각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최종 퇴청자(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안점검자"라 한다)가 실시하여야 한다.
일일보안점검자는 매일 최종 퇴청 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월 단위로 보안점검 내역을 출력하여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각 부서는 제2항에 따라 보안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보안점검 내역("보안점검부"라 한다)을 기록물분류기준표(「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를 말한다)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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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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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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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