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때
2.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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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949" alt="img151289949"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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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05" alt="img151289805" >', ' ', ' </img>']]
④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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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973" alt="img151289973" >', ' ', ' </img>']]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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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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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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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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