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34조 (비밀의 발간 복제ㆍ복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형의 재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Ⅰ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허가를 얻은 때
2.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그 생산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 각각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다음 규격에 따라서 비밀의 표면우측상단에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949" alt="img151289949" >
</img>
③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805" alt="img151289805" >
</img>
④복제ㆍ복사한 비밀원본의 끝부분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할 때에는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289973" alt="img151289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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